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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 EXPO RULES

  • 제1조 용어의 정리

    1. “엑스포”라 함은 『스마트비즈엑스포』를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주최하는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말한다.
    3. “대행사”라 함은 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주최자”의 업무를 대신한다.
    4. “참가사”라 함은 “엑스포”에 참가신청을 한 후 계약이 성사된 업체를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및 참 참가비 납부

    1. 참가신청 최소 면적은 단위부스(9㎡)이며, 9㎡의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 참가신청은 소정의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참가비를 “대행사”를 통하여 완납하여야 한다.
  • 제3조 전시장 사용 시간

    1. 전시장 사용기간은 2024. 10. 22.~25(4일간)로 한다.
    2. 전시장 개장 시간은 매일 10:00~17:00로 한다. (단. 25일은 16시 마감)
    3. 준비 및 철거기간 중 전시장 사용 시간은 08:00~20:00(12시간)로 하며,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간외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간의 사용료를 해당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 부스배정

    1. “참가사”는 전시관별로 사전설명회 부스 추첨 방식에 따라 부스 배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설명회 불참 기업은 사무국에서 임의로 부스를 배정한다.
    2. 본 엑스포는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서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참가사”는 “주최자” 및 “대행사”의 사전 승락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일체 전대 또는 참가업체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제5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사”는 참가계약서에 명시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주최자”는 이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 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전시 물품에 대한 보험 가입은 참가업체 임의로 한다.
    3. “참가사”가 참가 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엑스포”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 전시준비 및 원상복구

    1. “참가사”는 배정된 부스위치에 지정된 준비기간내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사”는 “엑스포“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내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기간내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 3자 철거비용을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범위(높이, 공간 등) 이상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장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중량 제한

    1. “참가사”는 전시물품이 ㎡당 1.5톤 이상일 경우 “대행사”와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전시장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해약

    1. 본 엑스포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추가 부스를 신청한 “참가사”가 추가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참가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할 때
      다) “참가사”가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시
    2. 위 1의 참가신청 해지시 “참가사”가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참가비를 완납한 업체가 회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가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서면으로 취소 요청을 할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3.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엑스포“ 참가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4. 정부방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엑스포”가 최소되거나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주최사”의 결정에 따른다.
    5. 추가 부스를 신청한 “참가사”가 추가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주최사”와 “대행사”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전시장내 음향 통제, 통로 이벤트 행사 금지

    1. 영향/음향기기 전시는 반드시 외부와의 소리가 차단된 음향실을 설치하거나 개인별 감상용 헤드폰/이어폰을 비치하여 “참가사”의 상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업체의 소음공해를 끼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음향송출로 전시장내에 상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최사”는 해당 부스의 전력차단, 부스 폐쇄, 철거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 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본회에 청구하지 못한다.
    3. 참가 업체는 전시장 통로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1조 참가업체 매뉴얼, 보충 규정, 규정의 준수

    1. “주최사”는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가업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가사”에 제공한다.
    2. “주최사”는 팔요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 요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본 규정뿐만 아니라 보충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사”는 한국전자전 및 COEX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사”와 “참가사“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최사”의 해석과 결과에 따라야 한다.

2024. 7. 1. 개정
스마트비즈엑스포 사무국